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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관공서 음주소란도 내년부터 경범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나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경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과 관공서 주취소란(음주소란)이 경범죄 처벌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개정안은 광고물을 무단 배포, 구걸 행위 등도 경범죄로 처벌토록 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 목표 경범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범칙금이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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