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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공무원, 술 먹고 세 번 차 몰면 ‘삼진아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이달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공직에서 퇴출…2회 적발 땐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공무원이 술을 먹고 차를 3차례 이상 몰면 ‘삼진아웃’ 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공무원이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신분을 잃고 사실상 공직에서 그만둬야 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리면 견책이나 감봉으로 가볍게 징계하고 2회 이상 적발 땐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 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이처럼 처벌이 강화된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횟수에 따라 2회 적발 땐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고 3회 적발 땐 해임, 파면 등 공무원신분을 잃는 징계를 받는다.


이는 충북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으로 가중징계처분을 해왔음에도 뿌리 뽑히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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