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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제 대상 사모펀드·CDSC펀드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3월부터 사모펀드·CDSC펀드 투자자도 펀드판매사 이동 가능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2010년 시행된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대상펀드가 CDSC펀드,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대상을 CDSC펀드, 사모펀드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했던 CDSC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펀드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DSC펀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동제 확대 시행으로 이동 가능한 펀드의 수는 1733개에서 2482개(25.5%)로 늘어나고, 펀드규모(설정액)도 57조2552억원에서 76조4983억원(25.1%)로 증가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이내에 옮기려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판매사 이동제에는 현재 총 76개 펀드판매사 중 73개사(은행 18, 증권 43, 보험 10, 기타 2)가 참여하고 있다. 이동제에 참여하지 않는 3개사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만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회사 이동제를 도입했다. 2010년 1월 최초 시행 당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CDSC펀드, 온라인펀드, 전환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제외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그해 8월 온라인펀드로 대상범위를 넓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 대상 확대 조치로 판매회사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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