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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있어도 본인의 보증의사 있어야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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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보증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보증서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일원 부장판사)는 모 금융사가 "김모씨가 갚지 않은 대출금 8억여원을 갚으라"며 김씨의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찍힌 피고의 인감 도장과 인영(印影)이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김씨가 조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보증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는 2008년 3월 모 금융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등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때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금융사에 제출했다.


이후 김씨는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8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치자, 금융사는 조씨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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