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골프장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골프장 입장 시 1인 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개소세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수도권 지역 이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소세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에 대해 "1970년대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다"며 "골프는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이다.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되지 않는 개소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골프장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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