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청구 기각
4.11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장학회의 전신을 세운 故(고) 김지태 씨의 유족에게 주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 김지태 씨의 장남 영구(74) 씨 등 유족들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이름 지은 정수장학회는 지난 1958년 부산 지역 기업인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설립된 5ㆍ16장학회를 모태로 삼고 있다.
김씨의 유족들은 5.16 쿠데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김씨의 개인 비리를 문제삼아 장학회의 주식과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지난 2010년 6월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면서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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