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형마트 월 2회 토요일 문 닫아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서산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제화, 대전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 모두 조례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퍼지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의회가 관련조례를 마련했다.


서산시의회는 23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로 정해졌다. 또 오전 0~8시엔 영업을 못한다. 다만 한해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비율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을 제외시켰다.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후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 달 17일 정부가 바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토록 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산시의회는 또 이날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선구매와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해 직원선발 때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상생발전안을 담은 ‘서산 입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상생협력 촉구결의문’도 채택했다.


관련업계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소속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대전시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에서도 관련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어 협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천안시도 지난 20일 시민단체, 유통업체, 시의원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영업규제 관련의견을 모았다.


천안시는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제정 관련조례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천안엔 ▲갤러리아센터시티, 신세계 충청점 등 백화점 2곳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각 2곳 ▲메가마트 등 9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9개 점포의 지난 해 매출은 8883억원이지만 이웃돕기나 사회봉사 등 지역으로 돌린 돈은 7억1400만원 뿐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지역경제를 끌어가는 주체로서 대기업이 무감각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