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달 17일 예정됐던 18대 임시국회가 파행됐다.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굵직한 대책들이 시행되지도 못하고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이명박 정권내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중 국회에 걸려 통과되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정권에서 시행되기 힘들 전망이다. 집값 급등기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저렴한 값에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지(2011년 3.22대책)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제출 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야당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1.6~25)안을 내놓았다. 상한제 폐지가 힘드니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정책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11년 12.7대책에서 재유예가 아닌 폐지키로 정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시점에서 이 정책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2005년 3주택자 이상 양도차액의 60%을 중과했고, 2006년에는 2주택자에게 양도차액 50%를 중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MB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를 유예했다. 현재 취득·양도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돼 과세 중이나 원천폐지가 요원한 상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대책'은 아직 세부내용 검토 단계다.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2년간 부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정은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MB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책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