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에어파크, 주권매매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에어파크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에어파크의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