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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체납 1325억..전체 48%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정부에 실질적 채권확보 가능토록 법개정 건의..3월 한달간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월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체납액은 전체 징수액의 48%인 1325억 원. 총 27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중 절반가량이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들 과징금 체납자의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3월 한 달동안을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지난 1995년 7월1일 도입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길고, 금융 건 재산조회나 해외출국 제한 조치 등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는 따라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도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도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체납해소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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