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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소 활용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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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들이 원권리자의 현주소를 활용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상법상 5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은행권은 휴면예금법에 따라 원권리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사실과 환급 방법 안내 등을 추진해왔다.

은행별로 은행 내 활동성 요구불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휴면예금을 일괄 이체해주고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이용시 휴면예금 보유현황 안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오는 20일부터 휴면예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30만원이상의 휴면예금 3만2000건에 대해 원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원권리자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휴면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우정사업본부의 휴면예금, 보험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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