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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임산부 폭행 '채선당' 끝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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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가맹점 직원, 6개월 임산부 폭행"

여종업원 임산부 폭행 '채선당' 끝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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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 업체인 채선당이 가맹점에서 벌어진 임신부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점포에 대한 폐업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선당 폭행사건에 대해 언급한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지자 채선당의 대표이사가 진상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18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신 6개월 차 산모인 A씨(33)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쯤 충남 천안의 채선당 가맹점에서 조카(10)와 함께 식사를 하다 직원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왔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탓에 벽에 기대 식사를 하던 A씨는 직원 호출 벨이 손에 닿지 않아 직원을 직접 불렀다. 그러나 직원 B씨는 벨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삿대질과 함께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불쾌한 마음에 식사 중 식당에서 나가려 했으나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XX년, 오늘 잘 걸렸다"며 머리채를 잡았고 밀쳤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신 6개월 차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A씨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종업원 임산부 폭행 '채선당' 끝내 사과

A씨는 상황을 지켜보던 점포 사장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봤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조카에게 신고를 부탁, 119를 통해 인근 산부인과로 옮겨졌다고 했다.


태동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뒤 확인할 수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직원이 초범이라고 해도 합의나 용서는 있을 수 없다"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것은 살인이나 다르지 않다"며 격분했다.


이에 대해 채선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업체는 "본사 담당자가 가맹점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고객(A씨)의 글에 대해 확인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해 폐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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