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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로 모토로라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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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로 모토로라에 승소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독일 뮌헨 법원은 16일(현지시간) 모토로라가 자사 스마트폰에 사용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삼성전자도 같은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이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허가 받아들여진다면 삼성전자에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갤럭시S와 갤럭시S2는 각각 2000만대 이상 판매됐다. 갤럭시탭 10.1 판매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주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4000만대를 넘어 손해 배상액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조차 제공하지 않기 위해 대체 기술을 적용해 애플의 공격을 피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특허 침해를 걸고 있는 만큼 다른 기술을 적용해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잠금 해제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갤럭시S2까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는 밀어서 잠금 해제 방식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동심원을 이용한 잠금 해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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