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윤재(78) 피죤 회장의 사주로 이은욱(56)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명에게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섬유유연제 생산업체 피죤 측의 사주로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3)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10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모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폭행을 지시한 이 회장도 항소심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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