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년 내내 불꺼지지 않는 11번가에서 시장보세요"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영업일수 및 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몰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S16일 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가 심야할인 혜택을 선보임과 동시에 식료품 전문관인 마트11번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11번가 내 식품류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 해 전년대비 2011년 약 75%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약 15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1번가는 e커머스의 대표적인 할인방식인 특가 서비스를 강화했다.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최대 60% 할인가로 판매하는 '11time'을 신설한 것. 매일 오전 11시부터 하루간 한정 판매로 진행된다.

이에 맞춰 11번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에 맞춰 심야할인카드행사를 이달 29일까지 시행한다.


모바일11번가에서 하나SK모바일카드로 사용 시 최대 8%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8시 59분까지 하나SK카드, 삼성카드 결제 시 3%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단, 바로가기로 접속 시 가능하며, 하나SK카드는 BC계열 제외).


마트상품 전용 시간대 별 카드사 할인쿠폰을 개발해 고객 유입하는 방식을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에도 카드 추가 할인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대형마트 시식코너를 착안해 만든 'Food 시식체험단'을 운영한다. 원하는 시식코너 선택 후 체험단에 선정된 소비자는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을 맛보고 후기를 남기면 된다.


롯데마트와 일시적 제휴가 아닌 전략적 제휴를 맺고 양사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11번가는 온라인마트 활성화를 위해 롯데마트의 통큰, 손큰 시리즈 기획전을 준비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등을 강화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을 실시하며, 15시 이전에 주문할 경우 가까운 롯데마트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와 SSM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원도, 광주시, 진주시, 익산시 등 조례안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