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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노조, 인권위에 사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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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노조)는 14일 사측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측을 제소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은행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비정규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입 입사자와 동일한 초임을 받는 등 이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로 입사한 근로자와 임금과 승진, 휴가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2005년 9월23일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941명이다.  

국민은행 노조 김남수 국장은 "무기계약직의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 35세인데도 신규 입행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직원들은 계약직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고용이 이슈화되는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은행 노조는 경영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노조는 3월 주총에서 민변의 김진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둘러싸고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다.

노조 관계자는 "2008년 지주회사 설립 이후 사외이사 선임 때마다 정치적 외압 및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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