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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1대1 대결···현역의원 다면평가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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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은 13일 4·11총선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2명만 후보로 올려 1대1 심사를 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다면평가를 도입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다면평가'는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평판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 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공천심사에서 원천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천심사위원회가 보고한 총선 후보자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배수로 제한한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을 한 후보, 공천 경선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보도 심사 배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하기로 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ㆍ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산점 대상은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게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년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자격정지 등을 받은 후보 10%, 경고를 받은 후보는 5% 감점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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