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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통한 투자권유 주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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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주의 경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증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를 권유 받을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무인가 영업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미니선물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 이익이 발생해도 업체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끊어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업체들이 적법한 금융투자업자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체가 불법금융투자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각 증권사가 고용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은 아니면서도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권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사 임직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증권사 영업장소에 임직원과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명함이나 명칭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이 증권사 직원보다 제한적인 만큼 투자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 임직원과 달리 투자자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돼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그 약속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는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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