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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인기몰이식 가맹점수수료 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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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업계가 정치논리에 급급한 인기몰이식 가맹점수수료 법안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가맹점 수수료 법안과 관련, "국회가 표만 의식해 심도깊은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의 18조 3항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조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카드수수료율은 최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하고, 각 카드사의 경영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도록 하는 법안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주선 금융산업노조 위원장도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수수료를 낮추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카드사 및 금융기관구조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카드사들은 중소 영세가맹점 관행을 바로잡고자 꾸준히 노력했다"며 "신용판매는 이익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카드노조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전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여전법 개정안 18조3항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BC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외환카드·KB국민카드 노조 등도 함께 참석했다.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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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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