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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우리투자證 등 ELS 2종 배타적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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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주가연계증권(ELS) 2종에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주가연계증권(ELS)'과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이나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횟수 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ELS다. 이 상품은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스텝다운구조에서 베스트 성과도 보는 최초의 ELS상품"이라며 기초자산의 주가를 양방향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상관계수와 관련한 위험의 크기가 감소해 일반 스텝다운 상품에 비해 운용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독창적인 성격임을 인정근거로 들었다.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다. 이 상품은 2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측은 "조기상환을 통한 수익기회는 유지하고, 조기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할상환(분할상환 조건 충족 시)을 통해서 고객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투자금액을 감소시켜 고객의 투자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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