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수십~수백억 빌려주고 거액 이자 챙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급전이 필요한 코스닥 기업들에게 무자료 형태로 자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채업자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중순 사채업자 최모씨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를 통해 최씨가 지난 5~6년간 각종 업체와 거래한 비밀장부와 차명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최씨에게서 돈을 빌린 코스닥 업체와 비상장업체 100여 곳의 리스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씨가 돈이 필요한 업체들에 수십~수백억원을 빌려 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세무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거래 증권사에 은행 잔고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회계감사때 자금 보유현황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씨에게서 돈을 빌린 업체의 탈세나 횡령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삼성전자의 세무조사를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하고, 10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확정ㆍ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성전자 간에 과세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이번에 추징액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를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