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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밥 한끼에 100만원 내고 땅을 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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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여전...인천에서만 3건 57명에 4000만원 과태료 물어..."아차 했다 큰 코 다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에 사는 A씨는 얼마전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밥 한끼 먹는데 쓰고는 땅을 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구 한 정치인이 만나자고 해 나간 자리에서 밥을 얻어 먹은 게 화근이었다. 이날 A씨가 대접받은 식사 자리는 불법 선거 운동의 현장으로 선관위의 단속을 당했다. 결국 A씨는 식사 비용의 50배인 99만9900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금품ㆍ향응 제공과 이를 대접받은 유권자의 고액 과태료 부과 등 구태가 여전하다.

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역에서 19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인 등으로부터 식사ㆍ교통편의 등 금품ㆍ향응을 대접받다가 적발된 주민이 3건 57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총 3976만800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밥을 얻어 먹은 유권자는 지난해 9월 지역구 정치인으로부터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받은 A씨 등 주민 19명이다. 이들은 1인 분에 약 2만 원짜리 밥을 얻어 먹은 것으로 밝혀져 1인당 99만9900원씩 총 1899만8100원의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

또 모 산악회 회장의 권유로 지난해 9월 중순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산악회 회원 30여 명도 1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1인당 25만6740원씩 총 256만74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6월 국회의원 팬클럽 회장ㆍ총무 등으로부터 가입 댓가로 총 130여 만원 상당의 관광 버스ㆍ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8명에게도 1인당 64만9800여 원씩 총 1819만53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며 "유권자나 후보들이 이제 더 이상 향응 접대ㆍ수수 등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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