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는 10일 KT가 자사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한데 대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전 9시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버로 유입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스마트TV 사용자들은 설치된 앱은 물론 스마트TV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KT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스마트TV 관련 인터넷 사용료를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아직 확정된 뒤 협상에 응하겠다고 각을 세워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의 인터넷망 접속 차단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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