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양건설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1호 법정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계획안 검토 관련 사유로 21일 오후2시로 연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동양건설은 "감자 및 출자전환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및 감자, 출자전환 사항들이 확정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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