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4대강사업 취소를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의 관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해가 예상 혹은 발생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소송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판부에선 국가재정법 위법을 했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성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기획총괄팀장은 "그동안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에 사업 진행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고쪽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고할 경우 정부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즉, 앞으로 반대단체가 상고 등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 적극 대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중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선고는 4대강 반대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한강, 낙동강, 금강 등에 이어 낙동강 2심 판결이다.
낙동강 소송도 정부가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재해예방차원의 4대강 사업은 공익이 앞서고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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