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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동일인대출 한도 50억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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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정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이 발생하면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면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묶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그 한도가 차등 적용 받는다. 자기자본이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일 경우 30억원, 250억원일 경우 50억원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도 초과분 중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까지 초과분을 허용한다.


또한 금융위는 단위신협이 유가증권(회사채)에 과도하게 투자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제한을 법규화 시킨다고 밝혔다.


회사채의 경우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가운데 작은금액으로 제한한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도 신설했는데,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제한한다.


이밖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호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에서 연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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