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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6일부터 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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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 남영선 사장과 한화S&C 관계자 3명이 주식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검찰 밝힌 배임 액수는 899억원으로, 한화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연공시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법인 지정과 벌점 6점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 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를 거쳐 불성실법인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와 벌점, 제재금의 수위 등을 확정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배임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한화 주식을 6일부터 거래 정지 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조치 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어떻게 판가름할지 여부다. 이미 거래 중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연공시로 인한 벌점 부과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는 바로 해제된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검찰이 밝힌 899억원은 배임혐의가 발생한 2009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9% 가량이다.


거래소의 한화 주식 매매정지 조치는 지난해 4월 강화된 거래소 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만 받아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거래소의 조치로 한화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실질심사 위원회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판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해당법인의 소명 등 이의제기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여부 심사는 규정에 의한 시스템적인 조치”라며 “아직 상장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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