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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마다 다른 상호금융 감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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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마다 다른 감독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경우 경영현황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신협과 농협 외의 모든 조합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상호금융조합마다 다른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기준을 개선해 감독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조합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잠재적리스크관리와 상호금융의 내부통제시스템 감독도 강화된다. 과도한 대출과 고금리 수신유치 행위를 억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취급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신협과 농협 외에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던 수협과 산림조합도 일정규모 이상이며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중앙회와 조합 홈페이지에 경영현황자료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규정을 위반한 단위조합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특별관리 방안, 상환능력을 무시한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신협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있으며, 단기매매 증권 운용 비중이 많은 신협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를 줄여 향후 주가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이 은행과 비슷해지면서 기존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이지론과 공동개발한 상호금융 전용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지역내 중소기업 대출 강화 등 지역밀착경영이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형 조합에는 '서민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서민대출지원과 재테크 상담,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등 종합금융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의 경우 금감원의 직권 검사대상이 아닌 자산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테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300만원 초과 대출시 변제능력조사 의무화 ▲대부중개수수료 5% 초과 지급 금지 등 대부업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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