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표준주택공시]시세반영률 4%만 현실화.. 세부담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시세반영률은 최고 4%p 가량 높였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관은 30일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관련 "올해 표준주택 공시는 지역간 주택 유형간 공시가격 격차에 따른 과세형평성의 확립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울산, 인천 등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44~48%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시세반영률은 약 3%p 가량 올라갔다"며 "울산은 4%p, 광주는 1%p 가량 반영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6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각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시세반영율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서울, 울산, 인천 등은 최고 8%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개별 지역의 경우 거제시는 18.3%나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전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실시할 수 없었으나 2006년부터 공시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에서야 자료가 축적돼 현실화에 들어갔다"며 "아파트 수준(70%대)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맞추기 위해 향후에도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예상되는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재산세 폭탄은 과한 표현인 것 같다"며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 이상 못올리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보다 공시가를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그간 마련한 조세 기준에 맞추면서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 공시가격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약 5%내 수준의 재산세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1만원 수준의 세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그는 이처럼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또 경기침체 등에 따라 종부세 등 세수가 줄어들어 공시가를 상승시킨다는 질문에도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