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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삶 향상시키는 사업 찾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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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7일까지 ‘201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회단체를 선정, 단체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7일까지 공모한다.


금천구, 주민 삶 향상시키는 사업 찾아 지원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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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지원단체를 접수,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은 공개경쟁 방식의 사업공모를 통해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꾀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주 사무소 소재지가 지역내·외에 상관 없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지역내 주민이 되는 단체면 가능하다.

단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 ▲시민교육, 상호 소통 등 시민의식과 가치관 제고 사업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사업 ▲소외계층, 저출산 극복, 다문화가정 보호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원봉사와 공동체 나눔사업과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등 구정참여 사업은 중점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구 권장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7일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단체 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단 방문은 근무시간 내, 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 및 회칙), 2011년 사업실적과 2012년도 사업계획서(자체 충당 사업비 포함) 등 각 2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사업별 지원 여부, 규모, 지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며 사업추진약정 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 외부전문가에 통해 사업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해 익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이행 단체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단체 선정을 할 것”이며 “지난해 보조금 평가결과를 반영,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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