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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 짓는 소리 시끄럽다고 이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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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 관리인 사칭해 옆집 침입해 폭행, 성추행, 절도 저지른 3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옆집 개 짓는 소리 시끄럽다고 이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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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옆 집에 침입해 폭행ㆍ성추행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3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옆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27일 오전 0시45분쯤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옆 집 문을 두드렸다. 집 주인 정모씨가 의심없이 문을 열어 줘 안으로 들어간 김씨는 갑자기 돌변해 정씨와 동거인 이모(가명)씨 등 피해자들을 위협해 줄로 결박했다.

김씨는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다"며 피해자 정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핸드폰과 집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줄로 묶어 놓은 후 잠시 나갔다 바로 들어왔는데 따지 않은 소주병을 들고 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힌트를 얻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근처에 소주를 파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범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해당 주택을 봉쇄하고 수색한 끝에 김씨를 범인을 특정해 붙잡았다.


김 씨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개 짓는 소리에 시끄러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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