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 "'부러진 화살'은 흥행 위한 예술적 허구"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석궁테러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7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 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