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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JYJ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소속사측이 해명에 나섰다.
26일 한 방송매체는 박유천이 자신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남해 해경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이 박 씨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박유천 잘못이 아니라 위탁 업체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 소유의 요트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겼지만 이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해 안전관리검사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경찰이 위탁업체를 조사중이며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박 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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