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OCI는 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단순·물적분할로 설립된 (주)DCRE가 과세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OCI 측은 "DCRE의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았다"며 "향후 과세관청이 기존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해 과세결정을 하는 경우, 분할과정의 지방세 감면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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