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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OCI, 인천시 지방세 1200억 추징결정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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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인천시의 지방세 1200억원 추징 결정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오후 2시7분 현재 OCI의 주가는 전 거래일대비 8000원(3.19%) 떨어진 2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OCI의 100% 자회사인 ㈜DCRE에 대해 약 12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서류에 최종 결재했다.


관할 남구청이 2008년 5월 OCI 측에 지방세 500여 억 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됐으므로 취소하고 당초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 이자 등을 더해 1200여 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이다.


남구청은 당시 OCI 측이 인천 남구 소재 155만여㎡의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해 토지ㆍ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500억 원 대의 취ㆍ등록세 요인이 발생했으나 감면해줬었다.


이에 대해 OCI와 ㈜DCRE 측은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으며,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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