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동국제약, 영진약품, 동화약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5일 오후 1시50분 현재 동국제약은 전일대비 650원(4.04%) 오른 1만6750원에 거래 중이다. 영진약품, 동화약품도 각각 0.51%, 0.54% 상승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은 이들 세 개 제약사 외에 이연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 국제약품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와 12부는 설연휴 전인 지난 20일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청구액은 국제약품 약 176억원, 동국제약 약 17억원, 동화약품 약 16억원, 영진약품 약 5억원, 이연제약 약 57억원, 종근당 약 10억원, 한미약품 약 19억원, JW중외제약 약 3억원으로 모두 약 300억원대다.
재판부는 의약품 원료의 제조사실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원료 합성을 묵인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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