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직장 옮기면서 양도한 주택, 비과세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서울고법 행정1부 "직장 변경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살던 집 팔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안내도 된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직장 옮기면서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상 형편 때문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천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면서 1년 동안 거주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7년 2월부터 약 1년간 인천지검 소속 검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강남 변호사 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시 서초구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아파트 보유ㆍ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인천에 소재한 예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87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정씨가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