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008년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공제대상 재산세액을 낮춘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일부 중복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법은 종전 재산세액 과다 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세액 공제제도란 동일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부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일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되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은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기준 금액을 종전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인 과세표준으로 변경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된 25개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는 조치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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