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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러 외국 간 A씨 망신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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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명품 사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세...대리반입시엔 몰수에 형사처벌..."웬만하면 자진신고해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고가의 명품을 사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시민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정재열)에서 휴대품 검색을 담당하는 김원식 과장의 한탄이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 20~3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품 등에 대한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지만 면세범위(4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 준수도는 아직 초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여행지에서 사오는 핸드백ㆍ시계ㆍ잡화 등 이른바 '명품'들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여행자휴대품 검사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고가 명품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4만 4000여 건이나 됐다. 사상 최초로 수십년간 세관 적발 상위를 유지해온 술·담배를 합친 것보다 명품이 더 많이 적발된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지난해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쇼핑해 반입했다.


문제는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 오면서도 무지 또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거나 남에게 대리시켜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해당 해외여행객에게 징수된 가산세는 지난해 4만7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151%나 늘었다. 액수도 5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남을 시켜 대리 반입하다 걸린 경우도 전년도 2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관세법에 의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을 자진신고하면 100만원 짜리 물건의 경우 2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6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대리 반입하다 걸리면 실제 소유자와 대리 반입자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 물품은 아예 압수돼 애써 구입한 고가의 명품을 써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세관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 해외여행객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대리 반입자는 구매경위, 가격, 결제방법 등을 묻는 세관원의 질문이 이어지면 자신의 물건이 아닌 사실이 십중팔구 드러남으로, 얼마 안 되는 세금 아끼려다 비싼 명품 날리지 말고 '자진 납세'하라는 것이다.


김 과장은 "올해 최우선 업무목표를 해외여행자 성실신고 유도로 설정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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