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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안챙기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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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안챙기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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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부모님이 자신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설 연휴에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64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매달 지급받는 액수가 최대 7%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오는 2월 1일부터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은 금액에 변화는 없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산정된 가격 만큼 연금을 평생에 걸쳐 나눠받는 역모기론 상품이다.

이는 국민들의 수명이 늘어나는데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종전 보다 완만해지는 등 연금 지급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5일(영업일 기준) 안에 결정을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받는 연금수입이 곧바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수령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8~9억원 가격이 책정된 집을 담보로 맡기는 70세 중 후반 가입자들이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8억원 짜리 집을 맡길 때 현재는 사망 때까지 월 355만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 이후 가입하게 되면 25만원(6.8%) 정도 적은 33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 평균치 수준인 3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68세 노부부의 경우 기존에 월 97만 7230원을 받았으나 다음달 부터는 96만 277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만 60~63세 가입자는 오히려 종전보다 1~2%가량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예컨대 3억원 주택을 보유한 61세 노부부의 경우 이달 신청할 경우 73만 7880원을 받지만, 내달 신청땐 1만원 가까이 올라간 74만 5210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됐을 때 수령이 가능해진다.


HF공사 관계자는 "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률 하락으로 담보로 잡은 자산 가치는 예상보다 떨어져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HF공사의 연금지급액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최근 1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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