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성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를 대부분 변제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회사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9시까지 시간외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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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2.01.19 17:14
수정2012.01.19 17:1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성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를 대부분 변제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회사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9시까지 시간외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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