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성지건설은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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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
입력2012.01.10 15:22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성지건설은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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