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석방되고 있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양지웅 기자 yangdo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양지웅기자
입력2012.01.19 14:21
양지웅 기자 yangdo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