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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설 전에 '652만원씩' 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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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근무 '숙원'이 당초 2014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가량 앞당겨진다. 또 1대에 2400만원을 호가하는 열화상카메라가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특히 도내 5000여명에 달하는 소방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320억 원이 설(1월23일)전에 조기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52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행정 방침을 통보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현재 66% 수준인 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4년까지 충원할 예정이던 437명을 2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모두 충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319명의 인력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는 또 육아유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통합상황실 구축으로 생기는 여유 인력 128명과 대체복무인력 체용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현장대원 안전 및 인명검색 장비 보강작업에도 나선다. 우선 1대에 2400만원을 호가하는 '열화상카메라' 177대를 총 42억4800만원을 들여 구입, 도내 166개 119 안전센타 및 39개 구조대에 모두 배치한다. 아울러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인 특수 방화복을 보강하고, 1억3200만원의 의용소방대 방한복(1727벌) 구입비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시간외소송 최초 확정 판결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원ㆍ피고간 다툼이 없는 금액 320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총 지급대상 소방공무원은 4902명으로 이자 59억 원을 포함해 모두 37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관들은 초과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1인당 평균 652만800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재판에서 원ㆍ피고간 다툼이 있는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 및 휴일근무시간 병급 부분에 대한 금액 약 508억 원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끝으로 소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각종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상·하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직접 소방현장을 방문, 119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2012년도 시책설명 및 소통의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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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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