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담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담 회장은 항소심에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거의 회복한 점과 최고 경영자로서 구속상태가 길어지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실제로 오리온은 오너의 부재로 올해의 중점 추진사업과 세부사업 계획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신규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직원들도 담 회장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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