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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바이넥스, 2개 약품 허가취소 번복..판매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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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제약주인 바이넥스가 법원중재로 허가취소를 면한 소식에 소폭 오르고 있다.


19일 오전9시34분 현재 바이넥스는 전날보다 200원(2.35%) 오른 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 우리투자, 동양 등이 매수 상위 증권사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열진통소염제인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과 진해거담제인 ‘이알디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바이넥스는 허가취소를 면하게 됐다. 앞서 이 제품은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3개월 판매정지된 기간 중 시중 판매됐다는 사유로 지난해 7월12일 부산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바이넥스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영업사원의 과실이라는 점 등 행한 행동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며 조정해줄 것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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