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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이아게이트'캐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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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권 실세 연루 의혹마저 제기된 희대의 사기극 ‘다이아 게이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고발·통보한 대상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대로 총리실 직원 등 연루 정황이 제기된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오덕균(46) CNK대표와 정모 이사, CNK 및 CNK마이닝 한국법인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외교통상부 1차관·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조중표(60) 전 CNK고문 등 전·현직 임원4명과 일반 투자자 2명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과장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다이아몬드 사업 기대감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이듬해 영입된 외교부 차관 출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에게 넘어간 허위 자료는 12월 ‘CNK마이닝이 추정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부 보도자료로 발표됐다. 사실상 정부기관의 보증이 이뤄지자 3주만에 5배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오씨가 챙겨간 부당이익은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선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고발·통보된 핵심인물들의 혐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주가조작을 주도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대표, 허위·과장 자료가 외교부 보도자료로 발표되는데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 전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CNK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제재대상에 빠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동생 부부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대사 동생 부부는 사전에 억대 CNK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 전 실장의 가족 또한 CNK 주식으로 1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 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주가부양 및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통보 대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총리실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막대한 부당이득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법처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의 처벌대상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미공개 내부정보의 성격상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가 받은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가조작 개입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정보 입수 경위를 파악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체가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가능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전·현직 고위 인사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라인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부터 내사를 진행해 오다 감사원 등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중단했다.


금감원의 CNK주식 거래내역 분석 결과 김 대사, 박 전 차관 등의 부정거래 개입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남다른 수사의지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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