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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NK 오덕균 대표 검찰고발···803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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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당국이 ‘다이아몬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혐의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하 CNK)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오 대표 등 관련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803억원에 달한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CNK대표이사 겸 CNK마이닝의 최대주주인 오덕균 대표와 CNK 이사 1명, 관련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등 관련자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CNK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주식 매매차익 등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장법인 인수에 나섰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1월 CNK마이닝 카메룬 법인이 탐사권을 갖고 있는 해외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이라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탐사보고서를 외부평가기관에 맡기고 CNK마이닝 카메룬 법인의 가치를 약487억~632억원으로 부풀리고, 오 대표 자신의 지분 15%를 코스닥 상장사인 CNK에 78억원에 양도했다.


이후 2009년 2월 CNK가 CNK마이닝 카메룬 법인 지분 15%를 인수한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마치 CNK가 사업성 있는 해외광산 개발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같은 해 3월에는 CNK마이닝 한국법인이 CNK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47억원을 청약했다. 유상증자 자금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CNK마이닝 한국법인 명의로 CNK 유상증자에 참여, 청약대금을 납입한 후 CNK로부터 CNK마이닝 카메룬 법인의 지분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했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CNK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


또 오 대표는 CNK의 대표이사가 된 후, 지난 2010년 1월에는 과장된 공시서류를 이용해 소액공모 유상증자로 9.9억원을 조달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9.9억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2009년 8월과 같은 해 12월에는 해외 현지 발파탐사를 진행하고, 과장된 탐사보고서로 광산매장량을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CNK의 주가가 급등했다. 오 대표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던 247만주 가량의 CNK 신주인수권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NK마이닝 한국법인, CNK, 오 대표의 처형인 CNK 이사가 보유하던 주식 243만주도 매도했다.


이들이 부정거래로 벌어들인 금액은 727억원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76억원을 합쳐 모두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NK마이닝 한국법인 고문으로 재직한 조중표 전 총리실장은 2010년 7월 오 대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했다.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CNK의 보도자료를 낸 것도 조 전 총리실장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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