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자연 때문에 몇번을 소송 냈는데 결국…"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장자연 때문에 몇번을 소송 냈는데 결국…" 사진출처=MBC화면 캡쳐
AD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조선일보가 ‘장자연 문건’ 관련 소송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 MBC 등에 이어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조선일보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KBS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으며,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 '명예 훼손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해 19억 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