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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만3~4세까지 확대..보육비 얼마나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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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18일 발표

'누리과정' 만3~4세까지 확대..보육비 얼마나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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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비·보육비가 지원돼 서민·중산층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만 일정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3~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매달 2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3·4세 누리과정'을 마련한다.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꾸리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달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만 3~5세 모두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첫 시행인 2013~2014년 2년간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부담한다.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 5세 유아는 19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법제화했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아교육법'등 관련법률을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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